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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66조 (이득반환의무) 선의이며 또한 과실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있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가처분이의

대법원 2005.01.12 선고 2003나21140 판례